[요지] 매매계약서는 중개인의 표시가 없어 부동산거래관행으로 미루어 보아 진실한 것으로 믿기 어려우며 금융자료등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매매계약서는 중개인의 표시가 없어 부동산거래관행으로 미루어 보아 진실한 것으로 믿기 어려우며 금융자료등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옹진군 영흥면 O리 O OOOO 임야 33,059㎡의 1/4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8.3.25 취득하여 88.12.3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거래를 1년미만의 단기양도로서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가액 60,000,000원, 양도가액 15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92.2.17 청구인에게 88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0,485,010원 및 동 방위세 2,349,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92.7.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처분청에서 조사결정한 150,000,000원이 아닌 90,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조사결정한 실지양도가액은 쟁점토지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가 확인한 금액이고, 청구인이 실지양도가액이 90,000,000원이라면서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는 중개인의 표시가 없어 부동산거래관행으로 미루어 보아 진실한 것으로 믿기 어려우며 금융자료등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1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