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세율은 상속재산전체에 대하여 적용한 후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상속세율은 상속재산전체에 대하여 적용한 후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2중059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경기도 김포읍 OO리 OOOOOO 등 5필지 토지 1,8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90.9.19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상속세신고기한내에 상속재산으로 신고되었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고 92.1.18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64,010,570원 및 동 방위세 10,736,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3.16 심사청구를 거쳐 92.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의 유언에 의하여 쟁점토지중 경기도 김포읍 OO리 OOO 대지 340㎡는 청구인 OOO가, 나머지 4필지 토지 1,510㎡는 청구인 OOO가 각각 단독상속하였으므로 상속세율도 각자의 상속 재산가액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쟁점토지중 경기도 김포읍 OO리 OOOOO 175㎡, 같은리 OOOO 40㎡ 및 같은리 OOOOO 288㎡중 105.52㎡(합계 320.52㎡, 이하 “쟁점도로”라 한다)는 도시계획상 및 사실상 도로이므로 기준시가의 1/5정도로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상속세율은 상속재산전체에 대하여 적용한 후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