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옹진군 영흥면 O리 O OOOO 임야 33,059㎡의 1/4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8.3.25 취득하여 88.12.3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거래를 1년미만의 단기양도로서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가액 60,000,000원, 양도가액 15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92.2.17 청구인에게 88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0,485,010원 및 동 방위세 2,349,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92.7.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처분청에서 조사결정한 150,000,000원이 아닌 90,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조사결정한 실지양도가액은 쟁점토지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가 확인한 금액이고, 청구인이 실지양도가액이 90,000,000원이라면서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는 중개인의 표시가 없어 부동산 거래관행으로 미루어 보아 진실한 것으로 믿기 어려우며 금융자료등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1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쟁점이다.
-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O에 양도한 경우 등 투기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3.25 취득하여 88.12.31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취득가액을 669,444원, 양도가액을 5,694,412원으로 하여 89.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 투기조사반이 91.10.24 쟁점토지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로부터 150,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확인을 받아 처분청으로 하여금 경정결정하게 한 사실이 관계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90,000,000원이라면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및 청구외 OOO의 당초 확인사실을 부인하는 92.3에 작성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중개인 표시가 없는 점과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91.10.24)시 확인한지 불과 5개월만에 번복확인(92.3)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기 어렵다. 또한 당소에서 국세청장의 의견서에 대한 항변자료 및 그 증빙서류를 92.8.10까지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최종 심리일 현재까지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 주장을 객관적으로 증빙할만한 추가적인 자료는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