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건물의 경우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서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건물의 경우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서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 대지 338㎡(청구인 명의로 등기)와 같은곳 OOOO 대지 337㎡(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 합계 675㎡를 90.3.29 취득하여 그 지상에 상가건물 1,995.37㎡(청구인 지분 ½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청구인과 OOO 명의로 건축허가(90.4.6)를 받아 90.11.21자로 신축준공하고 90.12.31 청구외 OOO씨 OO공파 종중에게 1,7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 신축 양도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인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중 건물분 공급가액 671,894,820원에 대하여 92.2.10 청구인에게 9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0,627,3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4 심사청구를 거쳐 92.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은 당초 청구인이 임대사업용으로 신축한 것이나 공사자금의 압박등으로 불가피하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면서 해당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까지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건물의 경우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서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동법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당초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사업성이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기타 자가사업용등 실수요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둘째, 쟁점건물은 지하1층, 지상4층(연면적 1,995.37㎡)의 상가건물로서 그 주용도가 다방, 소매점, 병원, 사무실등으로 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신축 및 소유권이전사실 관계를 보면, 90.11.21 준공되어 90.11.22자로 청구인 및 OOO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90.12.31자로 청구외 OOO씨 종중에게 이전됨으로써 건물준공후 불과 1개월10일만에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단기간내에 양도하게 되었다는 주장만 할 뿐 다른 불가피한 사정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쟁점건물 이외에 다른 부동산의 거래상황을 보면 89~90년도중 토지를 2회 취득하여 2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과 공동으로 쟁점건물을 신축 양도한 위 OOO의 경우는 82~90년도중 부동산을 118회 취득하여 82회 양도하였음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의 경우 청구인이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서 그 사업성이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