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11.20 사망한 청구외 (망)OOO의 상속인으로서, 처분청이 피상속인 (망)OOO의 86~88년 임대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91.2.16 부과한 종합소득세 4,031,260원 및 동 방위세 837,070원의 징수를 위하여 92.2.29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 OOOOO OO 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압류하자, 이에 불복하여 92.3.20 심사청구를 거쳐 92.6.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피상속인 (망)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동 OOOOOOO 소재 상가에 대한 피상속인의 86~88년분 부동산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상속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던 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부채상속 및 상속세 부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얻은 상속재산이 없어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체납된 위 국세징수를 위하여 상속재산이 아닌 청구인의 고유재산인 쟁점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의 부동산임대소득에 관하여 상속인들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가 체납되었다 하여 상속재산이 아닌 청구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살펴보면, 청구인등 상속인들의 상속재산가액 1,319,258,192원에서 각종 부채 및 공제액 856,092,150원을 차감하면 상속으로 인한 재산가액이 423,166,042원이고 이 중에서 청구인의 지분 8/52 상당액은 65,044,581원이며, 청구인에게 고지된 상속세 및 동 방위세 40,376,264원을 차감하면 24,668,317원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임을 알 수 있고,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은 과세일 현재 매도되어 상속재산이 없으나 청구인에게 고지한 종합소득세 4,031,260원과 동 방위세 837,070원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인 24,726,208원의 한도내로서 위 종합소득세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동 체납국세의 징수를 위한 압류는 상속재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고유재산인 쟁점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피상속인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의 징수를 위하여 쟁점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 나.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1조에서는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평가한다(90.12.31 개정)”고 있으며, 이 경우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라 함은 합병상속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와 세법에 정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에 따라 부과되거나 납부하여야 할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통칙 3-2-02...23동지임). 또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83.12.19 개정).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등에 대한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등의 상속자산가액은 1,319,258,192원이고 이것에서 공과 및 채무등 합계액 856,092,150원을 차감한 청구인등 상속인들의 상속재산가액이 423,166,042원이고 이 중에서 청구인 상속지분 8/52 상당액은 65,044,581원이며 청구인에게 고지된 상속세 및 동 방위세 40,376,264원을 차감하면 24,668,317원이 되어 청구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은 24,668,317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위 범위내에서 세법에 정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에 따라 장차 부과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그가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24,668,317원)의 범위내에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피상속인의 86~88년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4,031,260원 및 동 방위세 837,070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과세된 체납세액의 징수를 위하여는 상속재산 뿐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판례 81누162 동지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된 위 종합소득세의 징수를 위하여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 범위내에서 청구인 소유의 재산중 상속재산 자체가 아닌 쟁점아파트를 압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