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군 초월면 OOO리 OOOO외 1필지 답 3,359㎡를 89.8.2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상의 소유권 취득자라고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92.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27,224,400원과 동 방위세 4,5OO,4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3 심사청구를 거쳐 92.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공장이전 목적으로 위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목이 농지인 관계로 현지 농민이 아니면 취득등기를 할 수 없게되어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이며 이 명의신탁행위는 조세회피목적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과세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사실상 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종합토지세가 종합합산중과되는 것을 회피할 목적과 취득한 위 토지가 농지(답)인 점을 이용하여 8년이상 보유하였다가 시세차익을 남겨 양도한 경우 현지 농민명의로 등기하여야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비과세되는 점을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려는 점등 조세면탈목적이 있었으며, 또한 소유권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지주민인 청구인 명의를 빌려 등기하였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실질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상이한 것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있다.
- 나.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이 건 과세원인 발생당시의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은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예외적으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었다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위 상속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물론 이 경우에 그와같은 사실은 납세의무자(명의자)가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지는 것(헌법재판소 89헌마38, 89.7.21 대법원 88누4997, 90.3.27외 다수 동지)이라 하겠다.
- 다. 이 건 사안의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면, 첫째,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토지를 89.7.31 잔금을 청산하기로하고 89.6.19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청구외 OOO은 89.7.31 잔금을 청산하고 89.8.1을 매매원인일로하여 89.8.24 청구인 명의로 위 O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로 볼 때 실질소유자인 OOO이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과 실질소유자인 위 OOO의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둘째,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공장을 확장이전할 목적으로 위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89.8.24 위 토지를 취득한 후 92.1.16 과세결정고지일 현재까지도 공장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나 건축허가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공장건축목적등 실수요목적으로 부득이 타인명의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8년이상 보유하였다가 시세차익을 남겨 양도한 경우 현지농민 명의로 등기하여야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비과세되는 점을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본 당초처분에 뚜렷한 반증이 없으며 또한 소유권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지주민인 청구인 명의를 빌려 등기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