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8년 자경농지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모두 비과세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8년 자경농지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모두 비과세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원주군 OO면 OO리 OOOOOO 소재 답 4,538.98㎡ 와 같은곳 OOOOOO 소재 답 3,018㎡ (이상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24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외 OOO, 청구외 OOO 등 2인이고 각자의 소유지분면적은 청구외 OOO이 5,063.12㎡, 청구외 OOO이 2,493.86㎡인데 등기부상으로는 청구인 명의로 등재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하여 92.2.16 89년귀속 증여세 17,617,100원 및 동 방위세 2,936,180원과 89년귀속 증여세 6,467,470원 및 동 방위세 1,077,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7 심사청구를 거쳐 92.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첫째, 쟁점토지가 농지이므로 현지인이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현지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고, 둘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결과로 조세가 회피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단순히 잠정적으로 명의만 대여해준 사실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년자경농지의 요건을 충족시킨 후 양도할 경우 그동안 발생한 양도차익이 비과세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할경우 증여행위가 감추어질수 있는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없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