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 양도가 3년이상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주택 양도가 3년이상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소재 주택(대지 53.9㎡, 건평 24.56㎡)를 86.6.7 취득하여 91.1.2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택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2.1.18에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3,938,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14 심사청구를 거쳐 92.6.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이를 5년이상 보유하지 못하였으나, 직장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퇴거하여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83.11.3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위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위 주택에서 86.8.17~86.11.23까지 3개월간 거주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부천시 중구 OO동 거주)등 8명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실제 거주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적은 반면 주민등록상에는 83.11.3이후 청구인 세대가 부천시 OO동 일대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또한 청구인은 86.11.23이후 부천시 소재 (주)OOOO 종합메이커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89.12.5~91.6.8까지 근무)에 의하면 부천시로 이주한지 6년후에 위 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