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중 자경농민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중2757 선고일 1992-09-30

[요지] 청구인의 농지원부상 소유농지 절반이상을 청구외 ○○○이 대리경작 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은 자경농민이 아니라는 의견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92.1.4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OO5,679,470원 및 동 방위세 20,946,57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 같은 곳 OOOOO 답 3,OO1㎡와 같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외 2필지 답 및 전 4,62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6.7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 받고 같은 곳 OOOOOO 대지 387㎡ 지상주택 79.97㎡를 90.7.25 위 OOO로부터 증여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이 아니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92.1.4 청구인에게 증여세 OO5,679,470원 및 동 방위세 20,946,5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2 심사청구를 거쳐 92.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68.OO.20부터 수증시인 90.6.7까지 거주하면서 3대째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며,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로부터 90.6.7 증여받아 자경한 사실이 경기도 OO시 OOO동장 등의 인우보증서에 의해서 확인되므로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7.10.4부터 경기도 OO시에서 “OO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농지원부상 소유농지 절반이상을 청구외 OOO이 대리경작 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은 자경농민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중 자경농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의 규정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등을 1986년 OO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1년 OO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자경농민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47.2.1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시흥군 서면 OO리(현 OO시 OO동) OOOOO에서 증여자의 장남으로 태어나 중학교를 졸업한 후 일정한 직업없이 청구인의 父와 농사일을 같이 해 왔으며 89.7.3부터는 OO시 OOO동 OO통 새마을지도자로 일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둘째, 경기도 OO시 농지관리위원장(OO시장)이 농지소재지 관할 동 농지위원, 지도소농지위원 및 OO협동조합 농지위원의 공동확인을 거쳐 발급한 자경증명원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경기도 OO시 OO동 OOOOOO에서 거주하면서 같은시 OOO동 OOOOO 답 799㎡를 85.4.17부터 89.6.20까지, 같은시 OOO동 OOOOO 답 2,422㎡를 89.4.15부터 92.9.16 현재(증명 발급일)까지, 같은시 OO동 OOOOO외 2필지 답등 4,622㎡를 90.6.8부터 90.8.28 현재(증명발급일) 까지 자경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경기도 OO시 OOO OOOO조합 창고지기 청구외 OOO이 확인한 “위촉구매 매출전표” 내용을 보면 위 OOO이 청구인에게 89~91년도 사이에 영농에 필요한 요소비료 625kg, 복합비료 375kg 마세트농약 63kg 및 후라단 농약 63kg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넷째, 경기도 OO시 OOO동장 OOO, 같은시 OOO동 새마을 지도자 협회장 OOO, 같은시 OOO동 OO통장 OOO의 확인서 및 같은시 OOO동 OOOOO 거주 OOO외 31명의 인우증명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자경농민 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며, 다섯째, 경기도 OO시 OOO동사무소 지방행정서기 OOO가 작성하고 지방행정주사 OOO가 확인한 청구인의 농지원부(농가번호 OOOOOOOOOOOOOOOOOOO)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또한 OO시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농지세납세증명서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에 대하여도 90~91년도에 비과세 하였음을 증명하고 있으며, 여섯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OO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여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상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사업개시일은 87.10.4 직권폐업일은 90.6.22, 매출액은 7,509,092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OOO동 OO통장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당시 OOO동사무소에서 건설담당을 한 지방토목기사보 OOO의 확인서 내용을 보면, “위 매출액(공사금액)도 OO시 OOO동 OO통의 마을숙원사업인 맨홀보수공사 1건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위 OOO가 사실상 공사를 시공완료하고 청구인은 단지 건설업면허 명의만 대여하여 주었으며 공사금액도 청구인이 아닌 위 OOO가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형식상으로 건설업 사업자 등록을 하였을 뿐이므로 이러한 사실만을 이유로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그 상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위의 사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인 자경농민에 해당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