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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세기간종료일인 90.12.31의 지가를 92.1.1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2717
선고일
1992-09-08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