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세기간종료일인 90.12.31의 지가를 92.1.1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2717 선고일 1992-09-08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