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개발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취득후 정리사업이 완료되어 건축가능한 날로부터 2년 동안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중2688 선고일 1992-09-03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91.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토지초과이득 세 87,852,537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