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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개발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취득후 정리사업이 완료되어 건축가능한 날로부터 2년 동안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중2688
선고일
1992-09-03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91.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토지초과이득 세 87,852,537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