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당시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취득당시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5.1.10 OO종합개발주식회사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소재 OOOOOO OOOO (대지 26.58㎡, 건평 131.7㎡)를 149,230,000원에 분양받아 88.5.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상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149,230,000원(분양가액)으로, 양도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2.2.17 청구인에게 88년 귀속 양도소득세 4,975,440원 및 동 방위세 995,080원을 고지하였다. <산식>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31 심사청구를 거쳐 92.6.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상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149,230,000원, 양도가액:150,000,000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시 매매계약서,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위 상가 빌딩 관리인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상가 양도이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취득당시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 제1호·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산식>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가액 =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2)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위 상가 양도이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및 위 상가의 취득가액이 149,230,000원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위 상가 양도가액이 150,000,000원 이라고 주장하면서 동 매매계약서, 위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위 상가빌딩 관리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금융거래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