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당초 압류처분을 해제하고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여 재통보함에 따라 재압류함은 별개의 새로운 처분으로서 당연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처분청이 당초 압류처분을 해제하고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여 재통보함에 따라 재압류함은 별개의 새로운 처분으로서 당연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① 90. 9.18: 감사원이 청구인 (OOO, OOO 이하 “청구인들”이라 하고 인천직할시 건설국 건설행정과에 근무하고 있던 자임)이 도로편입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부당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각각 74,943,750원을 변상하도록 판정함.
② 90. 9.27: 인천직할시장이 청구인들에게 변상판정 명령서를 송달함.
③ 90.12.31: 인천직할시장이 처분청 (남인천세무서장)에게 감사원법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위탁함.
④ 91. 2.26: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재산을 압류함.
⑤ 91. 8.23: 내무부장관이 청구인들에게 변상명령서를 송달함.
⑥ 92. 1.15: 내무부장관이 감사원법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 재산을 체납처분하여 줄것을 처분청에 위탁함.
⑦ 92. 2.16: 인천직할시장이 90.12.31 처분청에 변상금체납처분요청을 철회함(이유: 내무부장관이 변상명령을 하고 체납처분을 위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직할시장이 처분위탁한 것은 감사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을 오해한 것임).
⑧ 92. 1.22: 처분청이 91.2.26 청구인들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함.
⑨ 92. 1.23: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재산을 다시 압류함.
⑩ 92. 3.13: 청구인들이 위의 92.1.23자 압류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함.
⑪ 92. 4.24: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함.
⑫ 92. 6.15: 청구인들이 92.1.23자 압류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함.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감사원법 제31조 제5항에서 변상판정서의 송부를 받은 소속장관은 그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그 변상판정서를 당해 변상판정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무부장관은 90.9.18 변상판정서를 받고 그 변상판정서를 20일이 훨씬 지난 92.1.15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은 무효이고 그 무효인 변상판정명령을 근거로 하여 이 건 압류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 압류의 선행처분인 감사원의 변상책임판정(감사원법 제31조)에 대하여는 감사원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판정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감사원의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사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는 감사원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청구대상일 뿐 세법에 의한 처분이 아니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 결정하고, 청구인은 행정기관의 행정행위 중에서 취소된 동일사건에 관하여 되풀이한 과세처분은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처분에 대한 쟁송의 진행중에 과세관청이 그 과세처분의 절차상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새로운 처분이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이나 불가변력에 저축되지 아니하는 것(대법 84누406, 84.10.23, 85누910, 86.10.14 동지)이므로, 이 건 압류의 선행처분이 된 체납처분의 위탁의 행정기관이 당초 인천직할시장에서 내무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처분청이 당초 압류처분을 해제하고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여 감사원법 제31조 제5항에 의해 재통보함에 따라 재압류함은 별개의 새로운 처분으로서 당연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 첫째, 남인천세무서장의 92.1.23자 이 건 압류처분은 감사원법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수탁사무를 처리한 것이고, 둘째, 국세심판소는 국세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법률인 바 이 건 압류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에 규정한 처분이라 볼 수 없다. 셋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대통령령 제13053호, 90.7.14) 제6조 및 제9조에서 위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하거나 정지시킬수도 있으며, 감사할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넷째, 이 건 압류처분이 감사원법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것인데 동법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항의 위탁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사무집행에 있어서 전항의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장의 감독을 받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수탁사무를 처리한 이 건 압류처분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92.12.24자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