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2중2550 선고일 1992-09-05

[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등의 사유로 서류의 송달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91.8.16 자 고지서 발부가 주소지 불명으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91.8.31 공시송달하였으므로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91.9.10 부터 60일이내인 91.11.9 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92.3.25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