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임대건물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세율을 10%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2525 선고일 1992-09-09

[요지]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로서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한 바 없어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에 소재하고 있는 OOO여관을 88.3.20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전세보증금 35,000,000원을 받고 임대하다가 89.1.16 청구외 OOO에게 255,900,000원(토지 76,700,000원, 건물 179,2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건물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92.2.16 부가가치세 21,504,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6.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여관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한 것과 실지거래가액 179,2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로서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한 바 없어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실지양도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역시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여관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과세표준) 제1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시행령 제48조의 2(과세표준 안분계산) 제3항에서는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이하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4조(세율), 동법 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 동법 제30조(과세특례의 포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하고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공급대가의 10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되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보면, 청구인들은 88.3.20 이 건 여관을 취득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하였으며, 임차인 OOO은 이 건 여관을 청구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35,000,000원에 임차하여 OOO이라는 여관을 운영하다가 88.12.31 처분청에 폐업신고하였고, 청구인들은 이 건 여관을 89.1.16 청구외 OOO에게 255,900,000원(토지 76,700,000원, 건물 179,2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미등록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한 것과 실지거래가액인 179,200,000원을 건물의 공급가격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