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파주세무서장이 91.11.16 청구인등에게 각각 결정고지한 예정결정기간(90.1.1~90.12.31)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처분은, 위 청구인들중 00에게 부과한 토지초과이득세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