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공유수면매립지를 단순히 분할양도한 사실만으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중2491 선고일 1992-09-19

[요지] 여러필지로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참조결정] 국심1990중2125

[주 문] 인천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2.2.16 결정고지한 88년 귀속 종 합소득세 35,789,7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옹진군 OOO리 O OOO 잡종지 20,1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필지로 분할하여 88.10.2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분할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2.2.16 종합소득세 35,789,7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6.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6.6.19 정부로부터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아 88.5.14 매립준공후 88.8.31 보존등기를 하고 88.10.29 7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구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목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아 매립후 양도하는 경우 여러필지로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공유수면매립지인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보면, 처분청 및 국세청장은 이 건 공유수면매립토지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는 근거를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두고 있으나 이 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관계법령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은 부동산업에 속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9조는 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는 동법시행령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매매업은 부동산업중 건물분양판매업과 토지개발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위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토지개발업을 “묘지·택지·농지 및 농장·공업용지등 각종용도의 토지를 개발하여 분할판매하는 사업활동”을 말하고 있는데 위 토지개발업은 “기존의 토지를 개발하여 양도하는 경우 ”를 의미하는 것이 서울고등법원 판례(제5특별부 87.6.15)의 입장이며, 이 건의 경우처럼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새로운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인 토지개발업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매립하여 양도한 것이외에는 다른 매립지를 매립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고 새로운 국토를 조성하여 양도하는 자를 조세상 지원하려는 구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호 및 제6조 제2항 제4호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매립지를 분할하지 아니하고 전부를 한꺼번에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또는 세액을 감면하고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는 것은 제도본래의 입법취지에 반하며, 선결정례[87중317, 87.5.18, 88광61, 88.4.18, 88서259(잡종지 양도분임), 88.5.21]도 매립지를 분할양도하는 경우에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고, 대법원판례(87구303, 88.3.22)도 같은 견해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공유수면매립지를 단순히 분할양도한 사실만으로 이 건 매립지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국심 89광333, 89.5.4 합동회의, 국심 90중2125, 91.1.8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