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농지들을 자경한 기간은 8년미만이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요지] 청구인이 쟁점농지들을 자경한 기간은 8년미만이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참조결정] 국심1982부116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OO 답 1,403㎡(이하 “쟁점농지 1”이라 한다), 같은 동 OOOOOOO 잡종지(사실상 답으로 경작) 711㎡ 및 같은 동 OOOOOOO 잡종지(사실상 답으로 경작) 780㎡(이하 “쟁점농지 2”라 하고, 쟁점농지 1과 쟁점농지 2를 합하여 “쟁점농지들”이라 한다)를 76.6.30 그의 부로부터 증여받아, 쟁점농지 2는 76.12.24 OOOOOO협동조합에 양도하였다가 78.4.11 다시 취득하여 쟁점농지들을 80.7.14 미국으로 이민갈 때까지 직접 경작하였고, 미국 거주중에는 그의 모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였다가 88.4.3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작한 기간이 8년미만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92.3.2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5,311,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8 심사청구를 거쳐 92.5.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그의 부가 쟁점농지 1과 쟁점농지 2를 63.2.14과 71.4.13 각각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76.6.30 증여할 때까지 경작기간과 그 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기간(쟁점농지 1의 경우, 76.6.30 증여받은 때로부터 80.7.14 이민갈 때까지의 기간, 쟁점농지 2의 경우 76.6.30부터 76.12.24 OOOOOO협동조합에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과 78.4.11 재취득하여 80.7.14 이민갈 때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 및 청구인의 모가 경작한 기간인 80.7.14부터 88.4.30까지의 기간을 합하면, 쟁점농지 1의 자경기간은 25년2월이고, 쟁점농지 2의 자경기간은 15년8월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들을 그의 부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그의 부의 경작기간은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그의 모가 경작한 기간도 대리경작으로서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들을 자경한 기간은 8년미만이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① 청구인의 부로부터의 증여에 의해 쟁점농지들을 취득한 경우 부의 경작기간을 청구인이 자경한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② 청구인이 국외거주중 그의 모의 경작기간을 청구인이 자경한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1)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구소득세법(88.12.26 개정전) 제5조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그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76.6.30 그의 부로부터 쟁점농지들을 증여받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증여받은 시점부터 기산해야 하므로 청구인의 부가 경작한 기간은 청구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