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2중2249 선고일 1992-08-13

[요지] 행정쟁송절차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한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6월(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경과후 3월)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O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세에 관하여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는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수정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경정할 사항은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O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축한 부천시 O동 OOO 소재 OO쇼핑센타 점포 91개O 83년에 8개, 84년 제1기O 9개를 매출(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했으나 그 후 해약으로 인하여 매매대금을 반환하였으므로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당시에 환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91.12.16 위 점포 전체의 매출(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해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에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된 바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납부세액은 민사절차에 의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행정쟁송절차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