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가공매입자료는 기장내용으로 보아 실지거래하지 않는 가공원가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가공매입자료는 기장내용으로 보아 실지거래하지 않는 가공원가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0.3.25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OO동에서 볼트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87귀속 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19조(서면조사결정)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에 의해 서면심리로 결정받았다. 처분청은 그 후 사업장 관할세무서로부터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음을 통보받고 필요경비에 산입한 가공매입액 28,997,600원을 87귀속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여 91.12.1 종합소득세 12,305,710원 및 동 방위세 2,491,1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5.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유통과정상의 문제로 위장세금계산서를 받게 되었으나, 87년 연간 총매입액 182,875,880원중 가공매입금은 54,297,180원으로써(본건 고지관련분 28,997,600원 및 추가통보금액 25,299,588원 계 54,297,180원)의 가공매입금액을 전액 필요경비 부인하는 경우 매출마진율이 약 44%로 나타나므로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87귀속 소득세 확정신고기간중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118조에 정하는 대로 세무사가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으므로 그 신고내용에 따라 서면조사결정하였고, 추후 발생한 가공매입자료는 기장내용으로 보아 실지거래하지 않는 가공원가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서면신고에 의한 신고결정후 확인된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119조 【서면조사결정】 제1항에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 【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69조 【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는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확인된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87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서면신고하여 처분청은 이를 시인하여 신고내용대로 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둘째, 위 결정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의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받은 결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사실이 적발되어 가공매입액이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통보되어 동 가공매입액 28,997,600원(추가 통보되었다는 25,299,580원에 대해서는 이 건 처분과 무관하므로 심리를 생략함)을 87년 귀속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위 가공매입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면 매출이익률이 44%에 달하므로 소득표준율에 의해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관련 가공매입액 28,997,600원을 고려(추가가공매입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생략)하는 경우에도 매출이익률은 17%정도에 불과하고 위 가공매입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가공매입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에 의하여 충분히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관한 별도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확인한 가공매입액 28,997,60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