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취득대금이 자력에 의한 자금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중2201 선고일 1992-09-15

[요지] 전체부동산 취득에 일부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고 보상금 중 자금출처 인정하지 아니한 타인명의 생명보험가입액과 정기예금가입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만큼은 전체부동산 취득자금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부천세무서장이 92.2.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87,411,740원 및 동 방위세 48,097,470원의 과세처분은 96,236,750원을 전체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추가 자금원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 등 14필지 토지 11,898.5평 및 건물 23평(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을 89.11.20부터 90.2.13 까지 497,400,000원에, 충청남도 당진군 고대면 OO리 O OOOO 등 9필지 임야 5,592평(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을 90.3.19. 100,656,000원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대지 119평(이하 “쟁점③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①②③부동산을 합하여 이하 “전체부동산”이라 한다)을 90.10.23 374,85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토지가 OOOO공사 시행의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수용됨에 따른 보상금수령액 1,293,636,750원의 사용처를 조사한 바, 청구인의 父 및 母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300,000,000원, 청구인명의로 정기예금한 400,000,000원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들 금액은 청구인이 취득한 전체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전체부동산중 쟁점①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쟁점②③부동산)의 취득대금 475,506,000원을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92.2.15 청구인에게 증여세 287,411,740원 및 동 방위세 48,097,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3 심사청구를 거쳐 92.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전체부동산 취득당시 학생신분(OO대학)으로서 거액의 금융자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어 父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자금을 관리하였고, 전체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 972,906,000원은 이미 父로부터 증여받은 청구인 소유토지가 OOOO공사에 수용됨으로 인하여 받은 토지 보상금 1,293,636,750원으로 취득한 것이 사실이므로 청구인이 전체부동산 취득자금중 475,506,000원을 父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OOOO공사로부터 토지보상금으로 수령한 1,293,636,750원중 300,000,000원은 父 및 母 명의로 생명보험증권에 가입(父: 200,000,000원, 母: 100,000,000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고, 400,000,000원은 청구인 명의로 1년만기 정기예금에 가입(만기일: 90.12.26)되었으므로 위 자금들은 90.10.23 이전에 취득한 전체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쟁점②,③부동산의 취득대금 475,506,000원 역시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이 직접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전체부동산의 취득대금이 청구인의 자력에 의한 자금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규정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납세의무자)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기본통칙 95...29-2(증여추정)에 의하면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중 증여해 줄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전체부동산 취득대금이 청구인 자금인지 여부 첫째, 국민주택건설용지(OOOO지구)로 수용되어 OOOO공사로부터 토지보상금으로 1,293,636,750원을 수령하게 된 경기도 부천시 OO동 O OOOO 등 4필지 임야 1,862.75평의 등기부등본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거나, 이미 증여세과세된 토지로서 위 보상금이 청구인의 자금인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에게 자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자금이 청구인 명의의 주식등 다른 금융자산 취득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알 수 없으므로 전체부동산 취득자금원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둘째, 청구인의 父 OOO도 OOOO공사로부터 토지보상금 2,629,205,994원을 수령하여, 청구인의 토지보상금을 포함한 3,922,842,744원을 위 OOO이 청구인의 자금과 父 OOO의 자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합 관리하여 청구인의 자금이 전체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 소유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OOOO공사로부터 지급받은 토지보상금 1,293,636,750원중 타인명의 생명보험가입액 300,000,000원과 청구인 명의의 정기예금(만기일: 90.12.26) 400,000,000원은 전체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전체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에서 이 금액을 제외하고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건의 경우 청구인 소유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보상금으로 1,293,636,750원을 수령한 것이 사실이고, 이 자금이 전체부동산 취득에 일부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위 보상금(1,293,636,750원)중 자금출처 인정하지 아니한 타인명의 생명보험가입액 300,000,000원과 청구인명의 정기예금가입액 4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593,636,750원 만큼은 전체부동산 취득자금원으로 인정하였어야 함에도 전체부동산을 부동산별로 적당히 나누어 쟁점①부동산의 취득대금에 해당하는 497,400,000원만 자금출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 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쟁점②,③부동산)의 취득대금 475,506,000원에 대하여 과세함에 따라, 특별한 이유없이 96,236,750원을 전체부동산의 취득자금원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