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전체부동산 취득에 일부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고 보상금 중 자금출처 인정하지 아니한 타인명의 생명보험가입액과 정기예금가입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만큼은 전체부동산 취득자금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전체부동산 취득에 일부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고 보상금 중 자금출처 인정하지 아니한 타인명의 생명보험가입액과 정기예금가입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만큼은 전체부동산 취득자금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부천세무서장이 92.2.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87,411,740원 및 동 방위세 48,097,470원의 과세처분은 96,236,750원을 전체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추가 자금원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 등 14필지 토지 11,898.5평 및 건물 23평(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을 89.11.20부터 90.2.13 까지 497,400,000원에, 충청남도 당진군 고대면 OO리 O OOOO 등 9필지 임야 5,592평(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을 90.3.19. 100,656,000원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대지 119평(이하 “쟁점③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①②③부동산을 합하여 이하 “전체부동산”이라 한다)을 90.10.23 374,85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토지가 OOOO공사 시행의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수용됨에 따른 보상금수령액 1,293,636,750원의 사용처를 조사한 바, 청구인의 父 및 母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300,000,000원, 청구인명의로 정기예금한 400,000,000원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들 금액은 청구인이 취득한 전체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전체부동산중 쟁점①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쟁점②③부동산)의 취득대금 475,506,000원을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92.2.15 청구인에게 증여세 287,411,740원 및 동 방위세 48,097,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3 심사청구를 거쳐 92.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전체부동산 취득당시 학생신분(OO대학)으로서 거액의 금융자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어 父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자금을 관리하였고, 전체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 972,906,000원은 이미 父로부터 증여받은 청구인 소유토지가 OOOO공사에 수용됨으로 인하여 받은 토지 보상금 1,293,636,750원으로 취득한 것이 사실이므로 청구인이 전체부동산 취득자금중 475,506,000원을 父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OOOO공사로부터 토지보상금으로 수령한 1,293,636,750원중 300,000,000원은 父 및 母 명의로 생명보험증권에 가입(父: 200,000,000원, 母: 100,000,000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고, 400,000,000원은 청구인 명의로 1년만기 정기예금에 가입(만기일: 90.12.26)되었으므로 위 자금들은 90.10.23 이전에 취득한 전체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쟁점②,③부동산의 취득대금 475,506,000원 역시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이 직접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