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단지 매매의 중개만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하였다는 자의 주소 및 매매대금의 결제에 대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단지 매매의 중개만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하였다는 자의 주소 및 매매대금의 결제에 대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O 대지 1,058평, 같은동 O OOOO 임야 322평 소계 1,380평(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및 같은동 O OOOOO 임야 630평(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 합계 2,010평을 1,043,000,000원에 취득하여 1,600,000,000원에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91.1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01,300,000원 및 동 방위세 100,26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4 심사청구를 거쳐 92.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 외 3인(OOO, OOO, OOO, OOO)이 공동으로 취득 미등기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 외 3인에게 31,0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의 거래로 중개수수료 93,000,000원을 중개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쟁점토지①의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중 잔금 40,000,000원은 현금보관증을 받았으나 실제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토지①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액에서 공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하며,
2. 청구인은 쟁점토지②의 거래에 대하여는 매매중개만 하였으므로 쟁점토지②의 거래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1. 쟁점토지①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 외 3인에게 지급하였다는 31,000,000원은 청구인이 임의로 지급한 비용으로 쟁점토지①의 취득비용으로는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93,000,000원도 중개인들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급사실에 대한 금융자료등 직접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 쟁점토지②의 거래에 대하여도 청구인은 단지 매매의 중개만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하였다는 자의 주소 및 매매대금의 결제에 대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