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①의 미등기전매에 대하여 처분청이 계산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2194 선고일 1992-08-01

[요지] 청구인은 단지 매매의 중개만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하였다는 자의 주소 및 매매대금의 결제에 대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O 대지 1,058평, 같은동 O OOOO 임야 322평 소계 1,380평(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및 같은동 O OOOOO 임야 630평(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 합계 2,010평을 1,043,000,000원에 취득하여 1,600,000,000원에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91.1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01,300,000원 및 동 방위세 100,26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4 심사청구를 거쳐 92.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 외 3인(OOO, OOO, OOO, OOO)이 공동으로 취득 미등기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 외 3인에게 31,0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의 거래로 중개수수료 93,000,000원을 중개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쟁점토지①의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중 잔금 40,000,000원은 현금보관증을 받았으나 실제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토지①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액에서 공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하며,

2. 청구인은 쟁점토지②의 거래에 대하여는 매매중개만 하였으므로 쟁점토지②의 거래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①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 외 3인에게 지급하였다는 31,000,000원은 청구인이 임의로 지급한 비용으로 쟁점토지①의 취득비용으로는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93,000,000원도 중개인들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급사실에 대한 금융자료등 직접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 쟁점토지②의 거래에 대하여도 청구인은 단지 매매의 중개만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하였다는 자의 주소 및 매매대금의 결제에 대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①의 미등기전매에 대하여 처분청이 계산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정당한지 여부와 쟁점토지②를 청구인이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토지①의 미등기전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과 건축업자 10인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①을 매입하였으나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위 건축업자중 6인이 동 계획에 참여하지 않아 남은 5인인 청구인과 청구외 OOO 외 3인이 쟁점토지①을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 외 3인이 쟁점토지①의 미등기거래에 대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①을 청구외 OOO에게 1,10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①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중개수수료 93,000,000원은 중개인의 주소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수수료의 지급에 대한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토지①을 양도하고 실제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잔금 40,000,000원은 청구인의 채권으로 존재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①의 미등기전매에 대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은 정당하다 하겠다.
  • 다. 다음은 쟁점토지②를 청구인이 미등기전매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②중 170평을 청구외 OOO로부터 51,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85,000,000원에 미등기전매하였다고 처분청에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②를 청구외 OOO에게 50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②중 460평을 미등기전매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의 주소 및 매매대금 결재에 대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②도 청구인이 미등기전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