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위 설계용역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요지] 청구법인이 위 설계용역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86.1.1~88.12.31 사이에 OO온천관광휴양지 기반조성사업에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설계용역비 80,000,000원(86년도 20,000,000원, 87년도 40,000,000원, 88년도 2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수입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산입하여 91.12.4 청구법인에게 86.1.1~88.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29,749,560원 및 동 방위세 4,086,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6 심사청구를 거쳐 92.5.20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처분한 설계용역 수입금액 80,000,000원은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87.2.27)되기전인 86년도에 주식회사 OO기술공사에 재직하면서 설계용역을 계약한 것으로 청구외 OOO이 개인적인 부업으로 기술자들을 동원하여 설계용역을 제공한 수입금액이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설계용역수입금액 80,000,000원이 청구외 OOO 개인이 제공한 설계용역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며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위 설계용역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OO온천관광휴양지 기반조성공사에 설계용역을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1)청구법인은 91.4월 청구법인이 86년도부터 88년 사이에 OO온천관광휴양지 기반조성공사에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설계용역비 80,000,000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음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84.3월부터 설계용역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개시한 점으로 보아 청구외 OOO이 87.2.2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되기전에 개인의 부업으로 설계용역을 계약하고 설계용역비를 수령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2. 청구법인은 청구취지에서 청구법인이 위 OO온천토지를 양도한 청구외 OOO에게 설계용역비 80,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여 주어 청구외 OOO이 설계용역비 80,000,000원을 위 OO온천토지의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의 증빙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3. 또한 청구법인은 86.1.1~88.12.31 사이에 발생한 설계용역의 수입금액에 대한 제장부 및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