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2중2128 선고일 1992-07-29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1.11.8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받았음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2.1.7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으로부터 32일이 경과된 같은 해 2.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위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