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종합소득세 서면조사결정후 당초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를 다시 경정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2105 선고일 1992-07-27

[요지] 누락된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O에서 정형외과의원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8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은 222,766,412원으로, 소득금액은 27,177,502원으로 하여 서면조사결정대상자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서면 조사결정에 의하여 결정하였으나 90.10.5에 수입금액 신고누락분 12,633,396원(의료보험 수입금액 11,903,806원 + 판매장려금 신고누락분 729,59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의 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91.8.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5,696,900원 및 동 방위세 1,170,8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을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4.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① 서면조사 결정후 수입금액 누락분을 실지조사없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며, ② 수입금액 누락분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면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만을 소득금액에 가산하거나 누락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누락된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① 종합소득세 서면조사결정후 당초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를 다시 경정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② 누락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추가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③ 누락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금액을 당초 서면조사결정한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방법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먼저 종합소득세 서면 조사결정후에 이를 다시 경정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에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3)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총수입금액중 12,633,396원이 누락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기장에 의한 서면조사결정 후 누락된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다음, 청구인은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수입금액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 이를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기장신고된 장부에 이미 필요경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다시 필요경비에 추가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 라. 마지막으로,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금액을 서면조사결정한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방법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업자의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당해사업에 관련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2)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자의 소득금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바,

(3) 청구인은 위 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장에 의해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서면조사에 의해 당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누락된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마. 따라서 이 건과 관련한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