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이 90.2.8 인데 상속세의 법정신고기한내에 무신고자이고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후인 90.8.31에 상속세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2020 선고일 1992-07-29

[요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인 90.8.31에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당시는 90.8.31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OOO외 5인(인적사항과 청구인별 부과세액은 별첨과 같으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0.2.28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인 경기도 OOO시 OO동 OOOOOOO와 8필지 대지, 전, 답, 임야 21,9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 시 OOO동 OOOOOOOO외 1필지 건물 761.86㎡를 상속세의 신고기한(90.8.7) 경과 후인 90.8.31, 토지는 특정지역 배율적용방법에 의해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시가로, 건물은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기한인 90.8.7까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상속세부과당시에 해당되는 날이 상속세 신고서 제출일인 90.8.31인 것으로 보아 90.5.1부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부칙 제2항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후 91.11.18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554,053,720원 및 동 방위세 92,342,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1.6 심사청구를 거쳐 92.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상속세 자진신고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90.2.8 상속개시된 쟁점토지에 대해 처분청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고 과세하였으나 개별공시지가는 90.5.1 부터 적용하도록 상속세법이 개정되었고, 동 지가는 90.8.30 결정공고된 바 있으므로 90.2.8 상속재산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상속재산이나 가액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이 건에서와 같이 상속세 자진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액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인 90.8.31에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당시는 90.8.31이 되며 개정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90.5.1부터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일이 90.2.8 인데 상속세의 법정신고기한내에 무신고자이고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후인 90.8.31에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 나. 심리 및 판단

(1) 관련규정 90.12.31 개정이전 구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본문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 본문 규정에 의하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생략...)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90.12.31 개정이전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토지의 평가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 제1호 가목(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개정)에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8항(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개정시 신설)의 규정에 의하면,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공시되기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개정) 제1항에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에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개별공시지가 적용대상인지의 여부 이 건 쟁점토지의 경우 상속개시일은 90.2.8이고, 상속세의 법정 신고기한은 90.8.7이며,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인 90.8.31에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상속세 신고서 제출일인 90.8.31이 상속세 부과당시에 해당되고,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상의 개별토지가격(소득세법시행령 및 상속세법시행령에서는 개별공시지가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같은 개념임)은 90.8.30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청의 게시판에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한 사실을 공고함으로써 90.8.30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었음이 확인된다(국무총리훈령 제241호, 90.4.11 제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9항(90.5.1개정, 90.12.31삭제)에서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상속세 부과당시에 해당되는 날인 90.8.31은 개별공시지가가 공고된 후에 해당되며 청구인들은 90.2.8 상속개시분으로서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종전의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대상이 될 수 없고,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구인별 과세내역 성 명 주 소 상속세 방위세 OOO 경기도 OOO시 OO동 OOOOOOO 318,983,980 53,163,990 OOO 경기도 OOO시 OO동 OOOOOOO 45,622,630 7,603,770 OOO 경기도 OOO시 OO동 OOOOOOO 89,103,980 14,850,660 OOO 경기도 OOO시 OO동 OOOOO OOOOOOO 85,135,590 14,189,260 OOO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 7,603,770 1,267,290 OOO 경기도 고양군 원당읍 OO리 OOO OOOOO OOOOOOO 7,603,770 1,267,290 계 554,053,720 92,342,260 (단위: 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