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민이 직접 자경하던 농지를 대토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2004 선고일 1992-07-30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를 자경농민이 대토목적으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단기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군 지도읍 OO리 OOOOO 답 5,213㎡, 동소 OOOOO 전 96㎡, 동소 OOOOO 답 185㎡ 합계 5,4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6.14 취득하여 86.2.3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91.11.18 양도소득세 36,810,810원 및 동 방위세 7,428,3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6 심사청구를 거쳐 92.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5.6.1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6.2.3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양도한 대금으로 경기도 고양군 OO읍 OO리 OOOOO 답 5,075㎡ 등 2필지 답 9,152㎡(이하 “대토”라 한다)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는 사실이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와 농지세 과세납부 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5년에서 90년 사이 전·답 등 42필지를 취득하고 21필지를 양도하였고, 또한 84년부터 OO건설(주)의 이사로 재직중인 자로서 자경농민이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자경농민이 대토목적으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단기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민이 직접 자경하던 농지를 대토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먼저 관련법령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은 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 다만, 종전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농지의 대토라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소유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기본통칙 1-2-23...5 동지).

  • 다. 1)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영농회장의 영농확인서, 농지개량조합비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러한 증빙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은 될 수 없는 것이고,

2. 청구인이 83.9.14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고양군 OO리에 전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자기의 책임아래 농사를 지었거나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한 것을 입증하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3. 청구인은 84년부터 OO건설(주)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4. 85년부터 90년 사이에 전·답 등을 42필지 취득하고 21필지 양도한 사실에 미루어 쟁점토지의 양도를 단기양도로 본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