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중구 O동 OO OOOO소재 잡종지 1,995.1㎡, 같은 동 OOOO소재 잡종지 3,963.8㎡ 합계 5,958.9㎡와 건물 376.5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6.11.27 피상속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버지)으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여 90.7.31 이를 양도하고 91.5.31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상속세 과세당시의 평가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91.1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8,219,140원 및 동 방위세 13,643,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6 심사청구를 거쳐 92.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6.11.27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90.2.8 상속세과세 시 평가한 556,000,000원(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기준)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쌍방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결정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O, 제45조 제1O 제1호는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되어 89.8.1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O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되 다만, 동조 제4O 제2호의 경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미등기전매, 부동산을 취득 후 1년이내 양도,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명의사용, 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등)부동산 투기거래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동 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O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하도록 하고 있다. 위 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89.8.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O에 의하면 동조 제4O 제2호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투기억제를 위하여 지정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법인과의 거래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할 것이다.
- 다.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첫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6.11.27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는 한편, 청구인이 91.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한 취득가액 556,000,000원은 90.2.8 쟁점부동산의 상속세 과세당시 상속세법 제9조 제4O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O 제1호에 의한 양도차익계산의 근거가 되는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4년간 보유하다가 청구외 OO운수주식회사에게 556,742,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동 매매계약서는 90.5.10 인천직할시 중구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검인계약서로서 일반적으로 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은 실지거래금액 보다 적은 금액으로 작성하는 예가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양도당시 작성한 실제 매매계약서나 양도대금 수령시 수수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동 검인계약서상 양도금액 556,742,000원을 확인된 양도가액으로 믿기는 어려우며, 셋째, 설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검인계약서상 금액인 556,742,000원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O 단서 및 제4O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투기억제를 위하여 지정한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분명한 취득가액을 확인된 양도가액으로 환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도 아니한다. 위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불분명하고 또한, 쟁점부동산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O 제2호의 국세청장이 투기억제를 위하여 지정한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O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