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FLAT MOLD, NON FLAT MOLD, MOLD SETTING, HARD-WARE, REBUILD 등(이하 “거푸집 등”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주식회사 OOOO(이하 “OOOO”라 한다)에 공급(90년 제2기분 공급가액: 162,095,626원, 91년 제1기분 공급가액 135,231,084원)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푸집 등을 제조하여 공급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92.2.7 청구인에게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000,700원 및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573,7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8 심사청구를 거쳐 92.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OO로부터 지급받은 주자재 및 부자재와 청구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성자재로써 거푸집 등을 제작하여 공급하였으므로 재화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OOOO와 체결한 P·C(조립식 주택)생산용 거푸집 등의 공사도급계약서와 추가특수계약조건에 의하여 거푸집 등의 제작일위단가표에 따라 거푸집 등을 제조하여 공급한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도급자로부터 주자재 및 부자재를 지급받아 P·C(조립식 주택)부재(외벽, 내벽 등)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거푸집 등을 제작하여 공급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에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항 제1호에 『국민주택과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서 『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거푸집 등의 공급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P·C(조립식 주택)공법은 노동집약적인 재래식 공법과는 달리 최소의 노동력으로 균일한 품질과 경제적인 공사를 유지하면서 대량공급체계로 운영되는데 그 특징이 있고, P·C부재인 외벽, 내벽, 발코니, 계단 등을 건설현장에서 직접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P·C부재 제조공장에서 부재를 만들어 건설현장에 운송하여 조립함으로써 골조공사가 완성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91.2.9 P·C공법으로 수원시 OO동 및 인천직할시 OO동 OO아파트를 건설한 OOOO와 P·C생산용 거푸집 등의 제작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이 90.7.1~90.12.31이고 수원시 OO동 OO아파트의 공사도급금액은 185,931,400원으로서 모두 면세분공급가액이며, 인천직할시 OO동 OOOOO의 공사도급금액은 152,568,000원으로서 공급가액이 149,380,200원이고 부가가치세가 3,187,8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90.7.1~90.12.31 및 91.1.1~91.6.30에 각각 공급가액 162,095,626원 및 135,231,084원의 거푸집 등을 공급한 사실이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이 점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업태가 제조, 건설이고 종목은 철물구조, 철물공사이며 청구인은 건설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89.12.14~92.12.13)임이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 면허증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거푸집 등의 공급이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첫째, 청구인과 OOOO가 91.2.9 체결한 공사하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공사하도급계약조건에는 OOOO가 공사재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OOOO가 지급한 주자재와 부자재에 대하여 당심이 OOOO에 조회하여 받은 회신(OOOO 조달 제92-08, 92.8.4)에 의하면, OOOO가 STEEL PLATE 등의 주자재와 NUT 등의 부자재를 OO철강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주자재를 직접 부담한 사실이 전혀 없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위 공사도급계약서에 첨부된 내역서에 의하면, FLAT MOLD 제작의 경우 1TON당 공급가액(840,000원)은 제작공임(261,670원), 기계가공임(239,970원), SETTING(157,510원), 소모자재비(84,000원)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대부분이 인건비이고 청구인이 직접 부담한 소모자재비는 공급가액의 10%에 불과하여 공급가액의 대부분이 사실상 단순한 가공용역에 대한 대가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주자재와 부자재를 국민주택 건설업체인 (주)OOOO로부터 지급받아 거푸집 등을 제작하여 이를 (주)OOOO에 공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공급한 용역은 국민주택건설업자에 필요한 용역을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주)OOOO로부터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하도급받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지급받은 주자재 및 부자재를 단순히 임가공하여 공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