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보훈성금을 골프회원권 취득의 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1993 선고일 1992-07-31

[요지] 입회회원이 국가보훈처에 기탁한 보훈성금을 골프회원권 취득의 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OOOO소재 OO컨트리클럽의 골프회원권 2구좌를 취득하면서 89.4.6 입회금 5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89.5.26 보훈성금 80,000,000원을 국가보훈처회에 기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탁한 보훈성금 80,000,000원을 골프회원권 취득을 위한 자본적 지출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92.1.16 청구법인에게 89사업년도(89.1.1~12.31) 귀속분 법인세 37,449,240원 및 동 방위세 7,201,8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6 심사청구를 거쳐 92.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동 법인이 국가보훈처에 기탁한 보훈성금 80,000,000원은 골프회원권 취득부대비용이 아니라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전액 손금인정되는 기부금에 해당되므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OO관광개발 주식회사 골프회원을 모집함에 있어 입회금 외에 보훈성금을 국가보훈처에 기탁케 하고 보훈성금이 많은 순서에 의하여 입회자를 결정하였으므로 입회회원이 국가보훈처에 기탁한 보훈성금을 골프회원권 취득의 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보훈성금을 골프회원권 취득의 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규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기부금은 타인(사용인을 제외한다)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보훈성금이 골프회원권 취득의 부대비용인지 여부. OO관광개발 주식회사는 89.3월에 OO컨트리클럽 회원을 모집하면서 입회대상자를 입회금 외에 보훈성금 고액기탁자순으로 결정(동일 액수의 경우 추첨에 의해 결정)하고 성금액을 내정가(비공개)이상 기탁한 자에 한한다고 안내공고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89.4.6 입회금 52,000,000원을 납입하였고 89.5.26 보훈성금 80,000,000원을 기탁하여 위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사실이 성금영수증 등의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훈성금을 내정가(비공개)이상 기탁하여야 하고 또한 고액기탁자순으로 회원이 결정되므로 보훈성금기탁이 골프회원권 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임을 알 수 있다. 비록 보훈성금이 국가보훈처에 기탁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상으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기탁한 보훈성금 80,000,000원은 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골프회원권 취득의 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