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입회회원이 국가보훈처에 기탁한 보훈성금을 골프회원권 취득의 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입회회원이 국가보훈처에 기탁한 보훈성금을 골프회원권 취득의 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OOOO소재 OO컨트리클럽의 골프회원권 2구좌를 취득하면서 89.4.6 입회금 5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89.5.26 보훈성금 80,000,000원을 국가보훈처회에 기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탁한 보훈성금 80,000,000원을 골프회원권 취득을 위한 자본적 지출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92.1.16 청구법인에게 89사업년도(89.1.1~12.31) 귀속분 법인세 37,449,240원 및 동 방위세 7,201,8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6 심사청구를 거쳐 92.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동 법인이 국가보훈처에 기탁한 보훈성금 80,000,000원은 골프회원권 취득부대비용이 아니라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전액 손금인정되는 기부금에 해당되므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OO관광개발 주식회사 골프회원을 모집함에 있어 입회금 외에 보훈성금을 국가보훈처에 기탁케 하고 보훈성금이 많은 순서에 의하여 입회자를 결정하였으므로 입회회원이 국가보훈처에 기탁한 보훈성금을 골프회원권 취득의 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