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금양임야에 위치한 분묘의 제사용자원인 위토(묘토)임을 입증할 거증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요지] 금양임야에 위치한 분묘의 제사용자원인 위토(묘토)임을 입증할 거증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등은 90.2.12 사망한 피상속인 (망)OOO의 상속인들로서 부천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36.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등 5필지의 토지를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당초 부천시 중구 OO동 OOOOO 외 4필지 토지만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상속세 685,715,460원 및 동 방위세 137,207,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위 쟁점토지가 신고에서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위 신고누락재산의 가액을 부과당시 가액인 90년도분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92.1.16에 상속세 11,259,650원 및 동 방위세 1,827,680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3 심사청구를 거쳐 92.5.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등은 위 쟁점토지는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된 사실상의 묘토인 농지이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경기도 시흥시 OO동 O OOOO 소재 임야 3,570.26㎡를 금양임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불산입한 바 있고, 위 쟁점토지는 시흥시 OO동 소재 금양임야와 멀리 떨어진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고, 또한 금양임야에 위치한 분묘의 제사용자원인 위토(묘토)임을 입증할 거증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