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의 조부 ○○○ 명의의 토지가 청구인등에게 상속되는 상속재산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1990 선고일 1992-11-09

[요지] 청구인의 부 ○○○(피상속인)이 호주 상속 후 28년이 지난 상속개시일(90.8.8)까지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없이 이 건 토지를 실제로 관리·수익하여 왔으므로 피상속인 ○○○의 소유로서 상속재산이라고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과세처분 개요 청구인의 부 OOO(피상속인)이 90.8.8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재산상속인이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하면서 등기상 청구인의 조부 OOO 명의로 된 평택군 서탄면 OO리 OOOOO 답 1,362㎡를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여, 91.10.5 청구인에게 90년분 상속세 11,481,760원 및 동 방위세 1,913,620원(처분청이 92.7.20 직권 감액경정한 후의 세액임)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9 이의신청을 하고 92.1.4 심사청구를 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후 92.4.27 위 과세처분의 경정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92.4.20 청구인의 숙부 OOO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속된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부 OOO(피상속인)이 호주 상속 후 28년이 지난 상속개시일(90.8.8)까지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없이 이 건 토지를 실제로 관리·수익하여 왔으므로 피상속인 OOO의 소유로서 상속재산이라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의 조부 OOO 명의의 토지가 청구인등에게 상속되는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이 건 토지는 76.12.23 환지확정되고 79.5.10 구획정리 완료된 토지로서 등기상으로는 이미 사망(62.5.7)한 청구인의 조부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91.10.5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 후 92.4.20 청구인의 숙부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청구인은 당초 이의신청과정에서는 이 건 토지가 청구인의 부 OOO(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숙부 OOO의 공동상속재산이므로 청구인의 부 OOO의 상속지분에 대하여만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그후 불복청구기간중인 92.4.20에 이 건 토지를 위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에는 청구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당초의 주장을 번복하고 있다. 이 건 토지가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재산인지를 보면, 첫째, 이 건 토지의 관할관청인 평택군 서탄면장이 비치하고 있는 농지원부, 재산세대장, 농지세대장 등 모든 대장에는 이 건 토지를 포함한 대부분 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의 부 OOO으로 되어 있고, 특히 농지원부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OOO의 날인이 되어 있는 점, 둘째,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그 소유자로 주장하고 있는 청구인의 숙부 OOO은 이 건 토지(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반면에 청구인의 부 OOO은 이 건 토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해 온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실질소유자로서 직접 경작하는 등 관리·수익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셋째, 청구인의 조부 OOO가 62.5.7 사망한 후 청구인의 부 OOO(피상속인)이 90.8.8 사망할 때까지 28년이 지나도록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부 OOO이 장남으로서 전래의 관습에 따라 이 건 토지 소재지인 농촌에 남아 농지보전을 위하여 경작해 옴으로써 평온공연한 상태로 계속하여 20년 이상을 점유해 온 것이 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효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에서 본 점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이 건 토지는 그 실질에 있어서 청구인의 조부 OOO로부터 청구인의 부 OOO에게 상속된 재산으로 보이며, 이와 달리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또한 이 건 과세처분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근거로 하여 협의분할에 의하여 청구인 숙부에게 상속되었다고 하는 것은 과세처분후의 소유권등기로서 이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