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일정한 직업과 소득원이 있는 경우 직업 및 과거 재산매각상태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함은 잘못 있음(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중1983 선고일 1992-07-25

[요지]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음

[주 문] 김포세무서장이 91.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99,423,940원 및 동 방위세 21,692,4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87.12.22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대지 1,12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청구인 동생 OOO, 청구인의 父 OOO가 각각 1/3지분씩을 취득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중 1/3 지분을 청구인의 아버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91.11.16 증여세 99,423,940원 및 동 방위세 21,692,4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4.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40대 중년(49년생)으로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으며, 청구인에게 91.7 확인서를 받을 당시 청구인은 별첨 진단서와 같이 91.2에 뇌종양 수술을 받은 중환자로서 치료중이었고, 뇌수술로 인해 요양을 요하던 차에 자금의 흐름을 일일이 기억할 수 없다는 요지의 진술만 하였을 뿐인데 이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은 OOO 소재 부동산 매각자금 86,500,000원 등 206,600,000원의 자금원천이 있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취득능력과 증여를 받는 것은 별개로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도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 있으며, 청구인이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중 1/3지분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증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중 1/3지분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는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생 OOO과 청구인의 父 OOO 3인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그 자금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충당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뿐 수증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은 없고, 둘째, 청구인은 1949년 출생으로 쟁점토지 취득당시인 87년에는 안산시 OO동 OOOOO에 소재하는 OO실업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서 92년 현재도 동 회사의 전무이사로 재직중에 있음을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86.9.16 영등포구 OOO동 OOOO OO아파트 50평형 B동 102호를 86,500,000원에, 86.12.22 강서구 O동 OOO 소재 아파트 35평형 22동 1506호를 15,100,000원에 양도한 사실 등이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어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넷째,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을 보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인 87.12.22 OO은행 OO지점의 청구인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서 50,000,000원, OO은행 OO지점의 청구인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에서 87.10.8에 75,000,000원, 87.11.4에 12,000,000원이 각각 인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부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상속세법 기본통칙 95...29 같은 뜻임) 일정한 직업과 소득원이 있는 청구인의 경우에는 직업 및 과거 재산매각상태 등을 고려해 볼 때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보이고,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중 1/3지분을 청구인의 아버지 OOO로부터 수증했다고 볼 수 있는 진술이 없다. 위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중 1/3지분을 청구인의 아버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