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양도가액은 불분명하고,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양도가액은 불분명하고,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OOOOOO 소재 잡종지 475㎡를 78.9.28 취득하여 90.7.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1.11.16 양도소득세 3,479,130원 및 동 방위세 347,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4.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를 89.9.9 미등기 전매자인 청구외 OOO에게 5,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13,914,045원)을 결정하였으나, 이는 실제 양도가액(5,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위 양도가액 5,0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양도소득공제 (1,500,000원)를 하여 그 과세표준을 3,5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양도가액 5,000,000원은 불분명하고,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