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88~90년 기간에 부동산의 취득·양도가 수회에 걸쳐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88~90년 기간에 부동산의 취득·양도가 수회에 걸쳐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및 같은 시 같은 구 OO동 OOOOO 지상에 여관 1동씩을, 같은 구 같은 동 OOOOO에 상가1동, 같은 동 OOOOOO에 다세대주택 8동을 신축하여 88~90년 사이에 이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8~90년기간에 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여관 2동과 상가 1동의 신축판매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다세대주택 8동의 신축판매는 건설업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91.1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31 심사청구를 거쳐 92.4.17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아 래 (단위: 원) 부 가 가 치 세 종 합 소 득 세 (방 위 세) 구 분 세 액 구 분 세 액 88년 제2기분 89년 제1기분 90년 제2기분 15,058,560 17,575,180 15,505,620 88년도 귀속분 89년도 귀속분 90년도 귀속분 17,337,800(3,467,560) 27,238,290(5,712,680) 22,854,700(4,720,470)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90년 기간에 신축판매한 여관 2동 및 상가 1동의 양도는 투기목적에서 거래한 것이 아니고 양도소득세를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88~90년 기간에 부동산의 취득·양도가 수회에 걸쳐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88~90년 기간에 신축판매한 여관 2동 및 상가 1동의 신축판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고 하겠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대상인지의 구별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양도·취득 횟수에 불구하고 그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판례 81누115 외 다수).
(3) 청구인은 88~90년 사이에 여관 2동 및 상가 1동을 비롯하여 다세대주택 8동을 신축하여 판매하였는 바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규모와 그 횟수를 감안할 때 청구인은 이를 사업상 목적으로 취득·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