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91.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12.31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의 처분은 00㎡중 00㎡는 이를 과세 대상면적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