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중1683 선고일 1992-07-27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91.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12.31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의 처분은 00㎡중 00㎡는 이를 과세 대상면적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