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2) 유휴토지등의 판정을 90.12.31 현재를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1603 선고일 1992-07-13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