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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2) 유휴토지등의 판정을 90.12.31 현재를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1603
선고일
1992-07-13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