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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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91.11.5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예정결정기간(90.1.1~90.12.31)분 토지초과이득세 104,959,490원의 과세처분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 대지 430㎡, 같은동 OOO 대지 1,679㎡를 중 875㎡, 같은동 OOOOO 대지 509㎡ 합계 1,814㎡ 중 1,583.2㎡를 과세대상토지면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