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90.12.31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중1592 선고일 1992-08-13

[요지] (내용없음)

[주 문] 파주세무서장이 91.11.5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수시분 토지초과이득세 12,491,74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