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된다 할것임(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중1387 선고일 1992-07-24

[요지] (내용없음)

[주 문] 파주세무서장이 91.11.5 청구인에게 한 90년 예정결정기간(90.1.1~90.12.31)분 토지초과이득세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