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완성된 경우 또는 건축예정기간(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1365 선고일 1992-07-21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