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재지주의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중1315 선고일 1992-07-18

[요지] (내용없음)

[주 문] 파주세무서장이 91.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