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이므로 등기접수일인 90.12.29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토지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이므로 등기접수일인 90.12.29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대지 3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1.3.15(간주취득일 77.1.1) 취득하여 청구외 OOOO협동조합에 90.12.26 양도계약(잔금지급약정일 90.12.28)을 체결하고 90.12.29(등기접수일)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처분청은 위 90.12.29(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1.9.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0,244,570원 및 동 방위세 26,048,91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11.5 이의신청을 하여 91.11.21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91.12.23 심사청구를 하여 92.1.29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3.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90.12.29)과 대금청산일(91.1.12)중 어느날을 양도시기로 할 것인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게 되어있다. 쟁점토지는 그 등기접수일이 90.12.29이고 대금청산일이 91.1.12이므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인 바,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동 등기접수일인 90.12.29이 양도시기로 된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90.12.29이므로 이와같이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