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인천지방법원의 사후 허가를 받아 회사정리절차 개시중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지만 청구인 OOO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실실적으로 대표이사의 권한과 주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지고, 납세의무성립일인 89.12.31 현재는 회사정리절차폐지결정을 받은 이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인천지방법원의 사후 허가를 받아 회사정리절차 개시중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지만 청구인 OOO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실실적으로 대표이사의 권한과 주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지고, 납세의무성립일인 89.12.31 현재는 회사정리절차폐지결정을 받은 이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75.7.3: OO산업주식회사 설립(소재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 OOO)
• 85.5.31: 인천지방법원이 회사정리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
• 89.1.12: 인천지방법원이 법정관리인으로 OOO 섬임.
• 89.2.28: OO산업주식회사가 다음과 같이 부동산을 양도함.
○ 소 재 지: 인천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토지 11,756㎡, 건물 3,011.25㎡, 기타 구축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 양도가액: 2,667,000,000원
○ 매도인(표시): OO산업주식회사 법정관리인 OOO. OO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OOO.
○ 매 수 인: 주식회사 OO주택 대표이사 OOO.
• 89.6.8: 인천지방법원이 쟁점부동산 처분에 대하여 승인함.
• 89.8.31: 인천지방법원이 회사정리절차폐지 결정.
• 91.9.17: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라 발생한 다음의 국세를 OO산업주식회사에 부과함.
○ 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034,750원,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300,000원.
○ 89.1.1~12.31 사업년도 법인세 2,046,132,960원, 동 방위세 390,855,190원, 합계 2,547,322,900원.
• 91.10.18: 청구인 OOO, OOO, OOO, OOO, 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를 위 체납세액 2,547,322,900원과 가산금 137,324,710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 91.11.12: 청구인 OOO가 가등기권자로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 OOOO소재 임야 2,678㎡에 대한 가등기권을 채권압류처분.
• 91.12.26: OO산업주식회사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따라 처분청의 처분내용 변경.
○ 부가가치세 110,334,750원, 가산금 15,475,320원, 중가산금 2,421,650원.
○ 법인세 844,760,120원, 방위세 166,877,070원, 가산금 50,581,850원, 중가산금 40,465,480원, 합계 1,230,916,240원
• 91.2.28: OO산업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등이 심사결정으로 감액됨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도 감액통지함.
- 나.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91.10.18자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납부통지한 처분에 불복하여 91.12.16 심사청구를 거쳐 92.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회사정리법 제53조, 241조, 249조, 2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후 회사운영에 관한 모든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며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주주의 권리는 소멸하여 회사의 운영을 주주가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OO산업주식회사의 체납국세 등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청구인들중 OOO, OOO, OOO, OO은 OO산업주식회사에 출자하거나 주주권행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체납법인의 과정주주이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인천지방법원이 체납법인을 정리절차개시 결정을 할 때에 청구인들은 주주에 대한 출자금으로서 채권신고를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들 중 OOO, OOO, OOO, OO(이하 “OOO 외4인”이라 한다)이 출자하거나 주주권행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은 OOO외 3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들은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없는지와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이 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경우에 그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과점주주는 제2차납세의무자가 있는지에 다툼이 있다.
- 나. OOO외 3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들은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에 대하여, 첫째, 청구인 OOO는 15,400주, OOO은 4,000주, OOO는 1,400주, OOO는 1,200주, OO은 4,200주, OOO(형식상 주주)은 4,000주를 소유하고 이들이 소유한 주식(1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임)이 전체발행주식수의 58%이고, 둘째, 청구인 OOO는 체잡법인의 이사이고 OO은 상무이사이며,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셋째, 처분청조사에 의하면, 인천지방법원이 화사정리절차개시결정시 주주에 대한 출자금으로서 채권신고를 할 때, 청구인들은 모두 채권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OOO외 4인은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이부분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 다.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이 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경우에 그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있는지에 대하여, 첫째,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 결정이 있을 때에는 회사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는 것이고,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그때부터는 대주주로서의 주주권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어서 실질적 지배자로서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판례 88누10961, 89.7.25 참조). 둘째, 법인의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기위해서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형식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음을 요한다(대법원판결 88누10961, 89.7.25 참조). 셋째, 회사정리법 제2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이 있은 후에는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고 정리회사의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처분의 권한과 주주 대표이사 등의 권한은 회복되고 법원의 직접적인 감독으로 부터 벗어나게 된다. 넷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그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세물건(또는 원인이 되는 행위·사실)이 형식적으로 귀속하는자와 실질적으로 귀속하는 자가 다를 경우에는 조세귀속의 판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귀속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규정이다. 다섯째, 회사정리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 “회사의 이사나 이에 준할 자는 제1항에 규정한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① 법정관리인인 OOO이 89.6.8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공장매각을 허가받기전인 89.2.28 대주주이고 대표이사 이었던 청구인 OOO와 OOO이 공동매도인이 되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고,
② OO은행장이 88.12월 경은관 제610호로 체납법인에게 보낸 “채무변제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을 보면, 관리인 OOO보다는 청구인 OOO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을 주도적으로 행사(최종결재권자가 관리인이 아니라 사장으로 되어 있음)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③ OO산업주식회사는 89.8.31 인천지방법원의 회사정리절차폐지결정을 받았고, 국세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89.12.31이므로 청구인들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체납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인천지방법원의 사후 허가를 받아 회사정리절차 개시중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지만 청구인 OOO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실실적으로 대표이사의 권한과 주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지고, 납세의무성립일인 89.12.31 현재는 회사정리절차폐지결정을 받은 이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들 인적사항 청 구 인 주 소 O O O O O O O O O O O O O O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OOOOO OOOOOOO OO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