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1262 선고일 1992-06-25

[요지] 쟁점토지를 21,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거래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ㅇㅇㅇ으로부터 90.2.15 쟁점토지를 35,000,000원에 취득(평당 2,500원)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였는 바 이는 실질거래가액이라고 보여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OOO리 O OOOOO 임야 92,430㎡의 2분의 1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9.1.12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8.21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0,000,000원, 양도가액 35,000,000원)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11.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711,480원 및 동 방위세 2,142,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13 심사청구를 거쳐 92.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에게 21,5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3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증빙제시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에 의거 양도가액 35,000,000원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취득가액 20,000,000원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데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 다. 진도군수가 검인(89.8.21자)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2,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 주장 양도가액과 다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고,
  •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1,5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거증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계약일자와 중개인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사회통념으로 볼 때 그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
  •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1,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거래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OOO으로부터 90.2.15 쟁점토지를 35,000,000원에 취득(평당 2,500원)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였는 바 이는 실질거래가액이라고 보여진다.
  • 바.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 사.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