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를 21,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거래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ㅇㅇㅇ으로부터 90.2.15 쟁점토지를 35,000,000원에 취득(평당 2,500원)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였는 바 이는 실질거래가액이라고 보여짐
[요지] 쟁점토지를 21,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거래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ㅇㅇㅇ으로부터 90.2.15 쟁점토지를 35,000,000원에 취득(평당 2,500원)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였는 바 이는 실질거래가액이라고 보여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OOO리 O OOOOO 임야 92,430㎡의 2분의 1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9.1.12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8.21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0,000,000원, 양도가액 35,000,000원)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11.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711,480원 및 동 방위세 2,142,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13 심사청구를 거쳐 92.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에게 21,5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3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증빙제시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에 의거 양도가액 35,000,000원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