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제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원단매입과 관련된 물품송장등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투입된 경비로 보지 않음이 타당함
[요지] 실제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원단매입과 관련된 물품송장등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투입된 경비로 보지 않음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6.4월부터 OO산업의 상호로 원단가공수출업을 영위하다가 87.9월 주식회사 OO무역으로 법인전환하고 88.5.25에 87년도(87.1.1~87.8.31)귀속분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확정신고를 토대로 실지조사결정방식에 의하여 8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43,510원 및 동 방위세 24,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0.12.12에 북대구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은 87.7.1~7.30 사이에 청구외 OOO로부터 69,692,640원 상당의 원단 87,096야드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통보받고, 위 가공매입분 69,692,640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뒤 91.7.5 청구인에게 8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4,976,420원 및 동 방위세 7,055,40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2에 이의신청하고, 91.12.10에 심사청구를 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92.3.17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섬유 OOO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되어있는 69,692,640원 상당의 위 화섬직원단 87,096야드는 당시 원단구입난으로 인하여 흔히 OOO라고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원단을 실제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만을 OOO로부터 수취한 것으로서 위 매입한 원단은 실지로 제품제조에 투입되었고 동 제품이 수출되었음이 관련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중간상인 OOO로부터 원단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거래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