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사 5차 공사를 실지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1230 선고일 1992-06-22

[요지] (주)○○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개인사채를 받기 위해 (주)○○의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OO지방국토관리청은 89.10.23 (주)OO과 OO사 진입도로 5차공사를 계약(총계약금액 466,000,000원, 착공일 89.10.28, 준공일 90.9.29)하였다. 처분청은 자체탈세정보자료에 의거 OO사 진입도로 5차공사를 청구인이 (주)OO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실지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OO지방법원의 전부 명령에 의거 청구인에게 轉付된 합계금액 380,909,090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과세하였다. 아 래 89/2 90/1 공급대가 (전부명령금액) 330,909,090 50,000,000 공급가액 300,826,445 45,454,545 부가가치세 36,099,170 5,909,09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29 심사청구를 거쳐 92.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정부발주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없는 영세사업자로 공사발주관서의 승인 없이는 『하도급계약』이 성립될 수 없고 청구인은 (주)OO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어 채권회수를 위하여 무보수로 현장소장으로 공사에 임한 것일 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며, 설사 하도급 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법원의 轉付명령에 의거 수령한 금액 375,000,000원에서 실행금액 291,136,090원을 차감한 83,863,910원은 OO사 5차공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개인적 채권이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의 의견 청구인은 일부공사 완료 후 89.12.26 (주)OO에게 공사비를 청구한 사실과 (주)OO에 근무를 한 근거가 없으며, (주)OO은 상습적으로 명의대여한 업체로 91.8.17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점 등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86.3.10부터 사업자등록을 한 후 OO사 진입도로 5차공사를 맡아 공사하고 대금을 직접 수령한 것으로 보여지며, (주)OO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개인사채를 받기 위해 (주)OO의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주)OO으로부터 하도급받아 OO사 5차공사를 실지하였는지의 여부

② 이 건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첫째, OO지방법원의 89.11.13 자 채권압류 및 轉付명령 결정서(89타기 535,536)에 의하면 89.10.23 계약한 제3채무자(수요기관 OO지방국토관리청)로부터 채무자(주식회사 OO)가 수령할 OO사 진입도로 5차(포장 및 교량) 공사금 364,000,000원 중 330,909,090원을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轉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90.3.8자 채권압류 및 轉付명령 결정서(90타기 131,132)에서도 OO사 진입도로 5차공사금 364,000,000원 및 89.12.31 시설공사추가계약금 102,000,000원 중 5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轉付한다고 결정하였으며(OO사 5차공사는 당초 공사금액이 364,000,000원이었다가 466,000,000원으로 변경되었음), 둘째, 청구인이 89.12.20 현재 (주)OO에 대한 『공사비청구서』내용에 의하면 OO사 제5차공사계약에 따른 수입인지대 150,000원을 포함하여 미수령액이 22,545,899원이고 이를 89.12.26 (주)OO에 청구한 사실이 있으며 셋째, (주)OO은 기술임원 및 토목분야기술사 미확보,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344좌 부족 상임인원 20인의 신원증명서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91.8.17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면허가 취소되어 동일자로 OO세무서장이 직권 폐업한 법인으로 조사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86.3.10 OO건설이라는 상호로 토목 및 일반공사 등을 영위하면서 이 건 OO사 진입도로 5차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 다.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48조를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고, 사업자가 『대가』로 받은 금액이나 받을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2. 사실관계 청구인은 전부명령금액 380,909,090원에서 수령금액이 375,000,000원이고 이중 실행예산 291,136,090원을 차감한 가액 83,863,910원은 개인적 채권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291,136,090원으로 하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OO사 5차공사 실행금액이 291,136,090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거증을 제시치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주)OO에 대한 채권금액이 총 78,000,000원(주식회사 OO의 이사 등재조건의 채권 20,000,000원, OO사 4차공사 실행예산 48,000,000원, 부도수표금액 10,0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다시 이 부분에서는 83,863,910원이 (주)OO에 대한 개인적인 채권이라고 번복하고 있어 전·후 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 금액 291,136,090원이 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이 OO지방법원의 채권압류 및 轉付명령 결정서에 의한 금액330,909,090원과 50,000,000원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보고 동 금액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