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취득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1119 선고일 1992-06-24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