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91.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의 처분은 청구인이 소유한 대지 00㎡중 도로예정지로 편입된00㎡를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