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처분청이 조사결정한 이 건 골프상회의 88년 귀속 소득금액이 과대계상 되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1015 선고일 1992-07-28

[요지] 조사적출한 매출누락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기말재고누락분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으며 위 금액은 위 골프상회의 명의자인 ○○이 확인한 것으로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OOO동 OOOOOOO에서 ‘OO골프장’이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을 경영하는 자로서 89.5월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8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같은 곳에서 청구외 OOO 명의로 경영하는 골프용품판매점(상호: OOO 골프상회)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과, 위 골프상회의 88년 귀속분 총수입금액 중 35,452,899원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위 골프연습장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위 골프상회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고 91.8.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8,150,250원 및 동 방위세 1,708,950원을 경정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3.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① 위 골프상회의 88년 매출액이 1,818,828원 과대계상 되고, 기말재고는 13,481,440원이 과대계상된 반면, 매입액은 3,696,845원이 과소계상되고 OO교역주식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3,399,000원)은 실제매입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하며, ②위 골프상회의 총수입금액이 70,597,009원인데 반하여, 청구인이 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수입금액은 35,144,110원에 불과하므로 위 골프상회의 사업소득금액은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위 사업장에 보관되었던 장부에 의하여 조사적출한 매출누락금액 35,452,899원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기말재고누락분 21,426,602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으며 위 금액은 위 골프상회의 명의자인 OOO이 확인한 것으로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처분청이 조사결정한 위 골프상회의 88년 귀속 소득금액이 과대계상 되었는지 여부 및 ② 위 골프상회의 88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먼저 위 골프상회의 88년 귀속 소득금액이 잘못 결정되었는지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위 골프상회의 매출액이 68,778,181원(처분청이 일일 장부에서 확인한 공급대가 75,935,400원 - 부가가치세 상당액 6,903,218원 - 11월 중 일일장부 집계 착오 254,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골프상회의 매출액 70,597,009원은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20,146,100원에 신고누락된 공급가액 50,450,909원(공급대가 55,496,000원 - 부가가치세 상당액 5,045,091원)을 합산한 것이고, 11월 중 일일장부의 집계착오 사실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은 위 골프상회의 매입액이 79,015,880원(세금계산서 수취분 34,335,730원 + 무자료 매입분의 공급대가 44,680,15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주장을 받아들인다 하여도 무자료 매입분의 공급대가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4,061,831원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액은 74,954,049원으로서 처분청이 당초 필요경비로 인정한 매입액 75,319,035원 보다 오히려 적어지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의 실익이 없게 된다.

(3) 청구인은 OO교역(주)에서 발행한 88.6.23자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 3,399,000원(85.5.10 매입분 3,284,000원, 88.6.10 매입분 120,000원, 계산서 발행착오분 △5,000원)은 실제 매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88.5.10자 3,148,500원은 무자료 매입분으로서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된 것이고 88.6.10자 120,000원은 거래상대방이 불분명한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다.

(4) 또한 청구인은 위 골프상회의 기말재고가 13,481,440원이 과대계상(이중기재된 재고자산가액 6,698,700 + 매출분 및 기말재고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 등 6,782,740원)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기재되었다고 하는 재고자산가액(6,698,700원)은 당초 처분청에서 조사확인한 수불부가 11권이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것은 그중 1권에 속한 것이므로 다른 수불부를 살펴보지 아니하고는 이중기재 사실을 알 수 없으며, 청구인이 과대계상 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말재고액 중 나머지 금액(6,782,74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고가액과 당초 조사내용과 상호대사하여 본 결과 오히려 1,127,555원이 과소계상(재고평가착오 등 △5,959,075원 + 당초 조사보다 증가된 재고가액 3,494,190원 + 당초 재고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청구인 스스로 재고자산이라고 주장한 재고가액 3,592,440원)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 다. 다음, 위 골프상회의 88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1) 사업자의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당해사업에 관련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득세법 120조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자의 소득금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바,

(2) 청구인은 위 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장에 의해 신고한 바 있고, 청구인은 위 골프상회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매입 매출장, 상품수불부, 일기장, 거래처별 거래장 등 장부와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 이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하여 당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였는 바, 소득세법 127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사유가 발생하여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이를 당해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